원자재가격 상승 등 171억원 초과 발생
KT, 계약서상 물가상승분 반영 불가

KT 판교 신사옥 현장 앞 유치권 행사 및 시위 모습 (사진=쌍용건설)
KT 판교 신사옥 현장 앞 유치권 행사 및 시위 모습 (사진=쌍용건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쌍용건설(각자대표 김기명·김인수)과 하도급 업체가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요구를 KT측이 들어주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1일 쌍용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30여 명은 경기 성남시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KT에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는 유치권행사에 돌입하며 집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쌍용건설은 KT측에 수 차례 공문을 통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원(VAT포함) 증액 요청을 호소했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는 게 쌍용건설 측 설명이다.

쌍용건설은 도급계약 체결 이후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코로나19 사태, 전쟁 등으로 인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자재 반입 지연, 노조파업,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추가적인 악조건들로 인해 원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하도급 재입찰은 기본이고 원가보다 200%이상 상승된 하도급 계약 사례도 발생하는 등 171억원 초과 투입으로 인해 쌍용건설 경영의 어려움까지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대기업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부당특약조건'을 고집하며 공사비 인상을 거부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 민간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업무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금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공사에 물가변동 조정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시행에 들어갔다.

쌍용건설은 지난 30일 본 건을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1차 시위 이후에도 발주처가 협상 의사가 없을 경우 광화문 KT사옥 앞 2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 현장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KT신사옥 신축공사'로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이다. 2020년 최종 공사비 967억원으로 쌍용건설이 단독 수주했으며, 약 31개월 공사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준공했다. 그간 설계변경 등 협상 진행으로 아직 입주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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