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화·스마트저축은행엔 신용정보 관련 과태료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우리금융저축은행(대표 전상욱) 직원이 약 2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자금 횡령을 이유로 ‘기관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20년 10월 기간 중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총 2억34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또 우리금융저축은행을 포함해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한화저축은행(대표 강성수)과 스마트저축은행(대표 조성윤)에도 무더기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규모는 △우리금융저축은행 1억원 △한화저축은행 1억원 △스마트저축은행 1200만원 등이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저축은행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의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해 잘못된 신용정보가 유지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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