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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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GS건설(006360, 대표 허윤홍)의 영업정지 처분이 오는 2월 초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15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GS건설 청문절차를 완료했다.

다만 서면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로 이어가기로 함에 따라 최종 결정 시점을 오는 2월 초로 연기한 상태다.

업계 관심은 전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 수위가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다.

심의위는 앞으로 약 한 달간 청문 내용과 서면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 내려진 영업정지 수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여기서 국토부가 내놓은 영업정지 8개월 수위는 낮아질 수도 있다.

현행 시행령에는 '3년간 제재 이력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1개월 감경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GS건설이 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하면 그대로 집행된다. 그러나 GS건설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법원에 의해 처분이 결정된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이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4월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자이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상층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1개월)과 품질시험 수행(1개월)에 대해 서울시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 행정 처분은 국토부와 별개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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