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금투협 표준약관' 위법성 지적

(사진=KB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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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800억원대 해외파생상품 투자손실을 둘러싼 KB증권(대표 김성현·이홍구)과 위너스자산운용(대표 김희병)의 법적 공방이 새 국면을 맞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KB증권이 ‘일본 니케이225지수 옵션투자 사모펀드’ 반대매매와 관련해 위너스운용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던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KB증권이 위너스운용 등 투자자를 대상으로 약 140억원의 미수금을 청구한 것을 기각했고, 위너스운용 측 투자자가 손실 본 금액의 30%를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분쟁은 코로나19로 글로벌 증시가 무너져 내리던 지난 2020년 2월 촉발됐다. 

당시 일본 증시 급락으로 손실이 커질 것을 우려한 상품 판매사 KB증권은 위너스운용이 운용 중이던 니케이225 옵션의 반대매매를 진행했고, 그 결과 원금과 옵션 거래에 따른 추가 손실까지 80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다.

반대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KB증권이 부담했으며, 이후 위너스운용에 미수금과 지연 손해금을 청구했다.

다만 위너스운용 측은 KB증권이 반대매매를 하기 전 위탁증거금 추가예탁통보(마진콜)를 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야간장에서 반대매매를 진행해 투자손실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에 따라 반대매매를 실행한 KB증권의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해당 약관을 자본시장법상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KB증권은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B증권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추후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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