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으로 하자·분양전환 갈등 불가피"

지난 5일 개최된 2024년 부영그룹 시무식 단체사진 (사진=부영)
지난 5일 개최된 2024년 부영그룹 시무식 단체사진 (사진=부영)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50여년간 임대주택 사업을 주력으로 해 온 부영그룹이 하자와 분양전환 갈등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영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5일 개최한 '2024년 시무식'에서 무주택 서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영구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행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된 분양 대기 임대주택제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분양 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의 주거불안 문제와 하자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의 거주만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과 70%의 소유주택으로 개편돼 하자는 소유자의 유지보수로 대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선민을 위해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 13조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입주민의 거주 기간 5년이 지나면 합의에 따라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하자는 공동주택을 분양해 입주한 후 공사 등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것들로, 하자보수기간은 내력구조는 10년 이내, 그 외 공사는 5년 내 범위에서 주택건설업자가 하자를 담보하도록 주택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해 놓았다.

부영 관계자는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 대기권을 가진 입주자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아닌 범위까지 하자로 주장하고 있다"며 "임대 기간 발생했던 벽지, 장판 등 소모성 자재 보수 문제까지 분양전환 시기에는 하자로 주장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주택업무편람'에 따르면 국내 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아파트'는 총 32만5000호(50년 임대 11만2000호 포함)로 전체 주택 2167만호(2020년 기준) 중 1.5%다. 부영그룹은 임대시장이 안정적인 네덜란드(34%)나 오스트리아(24%)와 비슷한 수치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부영그룹은 최근까지 부실시공과 임대전환을 놓고 논란이 많다. 

2016년 제주 서귀포와 2017년 경기 화성 등에서 시공한 아파트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해 경기도가 특별점검을, 국토교통부가 2017년 전국 부영아파트에 대한 특별점검을 해 164건의 시정명령을 내린 이력이 있다. 국토부가 2016년~2018년 7월까지 조사한 부실시공 사업장 37건(3만831세대) 중 부영주택 사업장에서만 12건의 부실시공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동해·광주첨단2지구·제주삼화 부영 등 분양전환에 돌입한 부영 단지 입주민들은 하나같이 높게 평가된 감정가에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2013년 준공된 광주첨단2지구 부영 입주민들은 지난해 5월 진행된 감정평가가 4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 높게 나왔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 심사를 통해 감정가 80% 이하로 책정된다. 이 단지 입주민들은 "준공 후 10년이 지나 노후화 됐고, 지하주차장 하자보수도 제대로 이뤼지지 않은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한편 부영그룹은 지난해 6월부터 '당일처리'라는 하자보수시스템 개편안을 선보이고, 올해는 지난달 31일자로 그간 접수된 하자에 대해 100% 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주택시장 체제 개편으로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은 해결 될 것"이라며 "영구적인 거주목적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주택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세계시장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향후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서 살만한 집의 대명사가 되는 회사로 정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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