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금품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의 3000억원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용 5000만원 등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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