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금품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의 3000억원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용 5000만원 등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김하영 기자
sohj0915@koreastock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