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수 대표 '회계장부 열람' 일부 인용

(사진=네이버금융 캡처)
(사진=네이버금융 캡처)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2대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다올투자증권(030210, 대표 이병철·황준호)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서류를 김 대표 측에 공개하게 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김 대표와 부인 최순자 씨가 다올투자증권에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3개 항목을 인용했다.

앞서 김 대표 측은 다올투자증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를 한 후 일부 서류가 공개되지 않자, 지난 2023년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3개 항목은 △부동산 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에 실패한 대출채권·사모사채 관련 서류 △접대비·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다.

이에 따라 김 대표 측은 다올투자증권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보조자 등과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됐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2대주주가 광범위하게 요청한 16개 항목 중 5개 항목은 자진 취하했고, 최종적으로 3개만 인용됐으며, 그 제공 범위 또한 요구 수준보다 상당히 축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인용한 3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2대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당시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집중 매수해 2대주주까지 올라선 바 있다. 이후 9월에는 다올투자증권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김 대표 지분은 7.07%로, 특별관계자 지분까지 합하면 총 14.34%에 달한다. 이는 25.2%를 보유 중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다음으로 많은 지분이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25분 기준 다올투자증권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0.14% 떨어진 3585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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