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배상안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검사 결과 확인된 내용 등을 기초로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안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검사로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반영해 결정된다.

판매사의 경우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의 ‘기본배상비율’이 정해지고, 내부통제 부실 책임인 ‘공통가중’으로는 은행 10%·증권사 5%(온라인채널은 은행 5%·증권사 3%)포인트가 더해진다. 

여기에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사항을 고려해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최대 45%포인트 가산한다. 다만 ELS 투자경험과 금융지식 수준 등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포인트 차감한다. 

가산‧차감 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경우 등은 조정(±10%포인트) 가능하다.

일례로 80대 초고령자 A씨가 은행에서 ELS 5000만원을 가입할 당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면, 손실액의 70% 수준의 배상이 예상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판매사는 이번 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면서도 “해당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은 총 18조8000억원, 39만6000계좌에 달한다. 판매사별로 은행이 15조4000억원, 증권사가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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