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장 예상손실 반영···상장폐지 사유 해당시 이의신청"

태영건설 최근 1년 주식거래 그래프. 14일 현재 거래중지 상태다. (사진=네이버페이 증권 캡쳐)
태영건설 최근 1년 주식거래 그래프. 14일 현재 거래중지 상태다. (사진=네이버페이 증권 캡쳐)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009410, 대표 이재규)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1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26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이 자산(5조2803억원)보다 부채(5조8429억원)가 많아지면 자본잠식 상태가 된다.

태영건설은 공시에서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직접 채무는 아니지만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된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와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 등을 모두 선반영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다만 태영건설은 "관급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기업개선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신속히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본잠식이 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매매 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이번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도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3월 중으로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최종 확정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게 되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동안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해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면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상장폐지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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