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수입조사국 "SK 측 증거 훼손 일부 고의성…LG화학의 조기패소 판결 요청 수용해야"

(사진=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 갈무리)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을 맡고 있는 ITC는 조사국의 의견서 등을 참고해 이르면 다음 달 초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최근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LG화학은 이달 초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증거개시(Discovery)’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와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했다는 입장이다.

OUII는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을 인정했다. OUII는 “SK가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지만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OUII는 조기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다만 SK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답변서를 최근 ITC에 제출했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LG화학의 주장을 반박하고 조기패소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입장, OUII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원고가 제기한 조기패소 판결을 수용하면 예비판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 피고가 패소 판결을 받는다.

이후 최종 결정을 통해 원구 청구에 기초해 피고의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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