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통해 일부만 지급 최다 불명예는 삼성화재

(사진=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손해보험협회 의료자문 현황 공시)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가장 많은 손해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000370, 대표 강성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손해보험협회 의료자문 현황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하반기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한화손해보험이었다. 한화손해보험은 전체 200만4230건의 보험금 청구건수 중 2894건에 대해 의료자문을 실시했고, 이 중 258건을 지급하지 않았다. 

의료자문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는 한화손해보험에 이어 △KB손해보험 166건 △DB손해보험 114건 △현대해상 93건 등 순으로 많았다.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한 건수는 삼성화재가 2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손해보험 1567건 △메리츠화재 1174건 △KB손해보험 89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일부 지급률은 한화손해보험 54.15%, 메리츠화재 44.27%에 달했다. 

의료자문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가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등을 걸러내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꼼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제는 보험사가 자문의를 선정하고 자문의에게 건당 20만~5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보험사의 입김이 의료자문 결과에 반영될 소지가 높은 구조라는 점이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2019년 10월 국감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함에도 의료자문 자체가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거대 보험사의 갑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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