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실태점검 착수…실효성에 의문 제기

사진은 서울 광화문 KT 모습.(사진=뉴시스)
사진은 서울 광화문 KT 모습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KT(030200, 대표 구현모)가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20의 사전예약자 중 번호이동 고객 대상 개통을 지연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실태점검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개통지연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통신사의 관행적인 유도 행위라는 지적이다. 

27일 이통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갤럭시노트20 사전개통 당일인 14일 오전부터 약 일주일간 노트20의 번호이동(MNP) 개통을 중지하거나 지연시키는 소매 정책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비자들은 개통 지연의 불편함을 감수해야했다. 

이에 방통위는 26일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 고객들의 개통을 일부러 늦춘 혐의를 받고 있는 KT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섰다. KT에 이어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고낙준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위법성이나 소비자의 현저한 이익 저해가 발생했다면 강제성이 있는 실태조사 체제로 전환한 후 그 정도에 따라 경고 혹은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KT가 자체적으로 개통을 지연한 배경에 의문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KT는 방통위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자들의 번호이동 개통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관측이다. 번호이동 건수는 방통위가 시장과열의 기준으로 삼는 수치로, 일정수준 이상의 번호이동 건이 발생하면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해 시장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KT가 본사 차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 개통을 인위적으로 지연시켰다면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행위다. 만약 KT가 고의로 번호이동 건수를 조작하기 위해 개통을 지연시켜 소비자에 피해를 입힌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다른 배경으로 일부 유통망에서 본사와 무관하게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고객에게 불법보조금으로 주겠다고 했다가 장려금이 제공되지 않자 개통을 취소 혹은 지연했다는 의혹이다. 이런 경우라면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행위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아니다. 또 사전에 불법보조금으로 합의된 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정당한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시장운영을 사전에 전략을 세웠고 일부 그런 유통점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20여년간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개통지연 유도 행위에 대해 바로 잡아야 할 때인 것 같다”며 “이번 일은 사실상 통신3사가 규제기관을 피하기 위해 순증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용자피해 양성 프로그램으로 보다 실효적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서 이용자나 일선 유통망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개통 첫날에는 평상시 대비 개통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전산 부하를 최소화 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개통한 것"이라며 “예약가입 물량을 포함해 첫날에는 통신사 모두 하루에 개통할 수 없는 신청 접수가 들어오므로 순차 개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태점검에 착수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단통법 시행 이후 최근 5년간 개통지연 사례로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해 실제 사업자 제재까지 이뤄진 경우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본사의 고의성이나 유통망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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