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심 그대로 구형해달라"…李 "저의 부족함 상처 입혀 죄송"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회사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 회장의 부인이자 조원태 회장의 모친인 이명희 씨에 대한 2심에서도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서울고법 심리로 열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것 그대로 구형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주고 원심대로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날 재판에 이 씨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여러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히 살 것을 약속드리고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도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이 씨의 변호인 측은 “이 전 이사장은 동종 전과 없이 평생을 살아왔고, 이 사건 내용을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명희 씨는 지난 2018년 딸 조현민 씨의 갑질 논란이 커지던 시기에 연이어 과거 갑질 사건이 수면 위에 올랐다.

특히 이 과정에서 2014년 인천의 호텔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을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졌고 수사결과 그동안 이 씨가 수년간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이 씨는 자신의 운전기사나 자택 봉사자들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폭행했다”며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못한 전형적인 갑을관계로 벌어진 사건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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