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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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KT스카이라이프(053210, 대표 김철수)가 현대HCN 인수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7월 현대HCN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두 달 여만이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10월 13일 현대HCN을 4911억원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 관련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심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신청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는 내년 2월 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인수합병 적격 심사가 끝나면 인수합병이 마무리된다.

이번 인수합병(M&A)은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첫 접수된 인수합병으로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통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현대HCN을 인수하면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에 이어 케이블TV라는 두 개의 유료방송 플랫폼을 가지며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35.47%) 부동의 1위 사업자 지위를 더 굳힐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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