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 개최
정부 기존 제시보다 상회, 이통사 예상 최소 2배 넘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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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정부가 내년 6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3세대 이동통신(3G), 4세대 이동통신(4G) 주파수 310㎒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로 5년간 3조2000억~3조9000억원을 부과하겠다 밝혔다. 당초 통신업계(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제시한 적정 대가인 1조6000억원의 두 배가 넘고, 정부가 내년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계획을 통해 추정한 5년간 2조7000억원을 훨씬 상회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정부와 통신3사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에서 이 같은 재할당 대가 부과안을 발표했다.

이에 통신사는 정부가 5G 투자 수준과 연계해 재할당 가격표를 제시한 데 대해 법적 근거도 현실성도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1년 6월과 12월에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2G, 3G, 4G 총 주파수 320㎒ 가운데 이미 서비스가 끝난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를 제외한 310㎒를 대상으로 기존 주파수를 재할당하기로 지난 6월 결정했다. 그후 전파정책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한 작업반과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운영, 이날 '주파수 재할당 가격표'를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과거 경매 대가를 100% 반영하면 본래 4조4000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통신업계의 5G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최대 27% 깎아주는 수준에서 재할당 대가를 정했다"고 밝혔다.

할인율이 반영된 최종 가격은 통신3사의 5G 기지국 구축 실적을 2022년말 점검해서 확정된다. 통신사 당 기지국 구축이 15만개 이상이면 3조2000억원 내외, 9만개 미만이면 3조9000억원을 받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재할당대가를 예상보다 크게 올린 상황에서, 5G투자와도 연동됐다.

정부는 "원활한 5G 전국망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지국이 각 통신사별로 15만개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7월 기준 통신 3사의 5G 기지국 구축 실적은 4만개 내외다.

앞서 통신사들은 지난 12일 과기정통부에 과거 10년간 신규 주파수 경매 최저 경쟁가격과 내년 재할당할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 방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다. 지난 3일에는 통신 3사 공동으로 "신규 할당과 달리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대가를 과거 경매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차라리 시장가치대로 경매를 하자"라는 뜻을 정부에 전하기도 했다.

즉 통신사들은 주파수 재할당이 신규 사업이 아니라 서비스 유지가 목적인 만큼 경매대가 고려 없이 매출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이용기간 5년, 매출성장률 3%를 반영해 1조5000억~1조6000억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과거 경매 대가 방식으로 할당한 적이 있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과거경매대가를 주파수 재할당 비용 산정에 반영했다. 다만 LTE 주파수 가치 하락 반영, 5G 투자 연계 등을 이유로 1조원 정도를 낮춘 3조원대로 정부는 조율했다.

통신사들은 "과거 경매 낙찰가를 시장가격이라고 해서 가져오는 것은 경매 시점마다 주파수의 가치가 달라지는 주파수 경매제도와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사전 공지도 없이 관련 규정이나 정책일관성을 무시하고 15년간 준수해온 기준과 다른 셈법을 내놓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또 "4G 재할당 주파수의 가격을 결정하면서 5G 주파수 대역의 무선국 투자 조건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에 해당되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5G 무선국 투자를 조건으로 새로이 부과하고자 한다면 이를 1년 전에 통지했었거나, 2018년 5G 할당 시 부과한 5G 무선국 구축의무(부관)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2년 말까지 5G 무선국을 15만개 이상 구축하라는 조건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5년차 4만5000국 대비 3배를 늘려놓은 것"이라며 "타당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조건"이라고도 지적했다.

결국 통신3사는 "더 이상 정부를 설득하기는 힘든 것 같다"며 "(입법부가)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가 산정을 하도록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대로 주파수 재할당비를 산정하면 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게 법에 제시돼 있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높다는 불만에 대해 국민의 자산인 전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가 봉이 김선달이 되지 않으려고할뿐만 아니라 통신사들이 봉이 김선달이 되지 않게끔 고민한 끝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통신사에 일정기간 주파수 자원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토지처럼 이용해 자본이나 노동력을 투입, 경제활동을 하고 국민 편익을 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정부가 공공자원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이통사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파수 재할당 세부안을 이날 설명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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