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브리핑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대표 권순호, 이하 현산) 경영진에 대한 처벌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사망사고 발생시 관련 건설사는 즉시 등록이 말소되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져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10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앞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관련된 건설업체는 즉시 등록이 말소되고 형사처벌 역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향후 원도급사 하도급 관리의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정하고, 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도 원도급사가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법원의 판단은 불법행위에 대해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거나 공동 실행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으면 지시·공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이번 광주 사고의 경우 현재 경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인명피해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과 관련 처벌 대상에서 원도급업체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불법을 저지른 하도급체 당사자도 책임을 묻지만 원도급사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등록이 말소된다고 했다.

현산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인근 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 고용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에게 사업주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의 경우 원유·정제 처리나 화약제조 등 특정한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에 한정돼, 이번 광주 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한 주택 철거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정차중인 시내버스를 덮쳤다. 사진은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6월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한 주택 철거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정차중인 시내버스를 덮쳤다. 사진은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지난 7월 말 현산 현장소장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4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현산 대표 등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해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구체적으로 지시 및 공모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만 내렸다.

국토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결과 광주 붕괴 사고는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로 과도하게 흙을 쌓아 상부 철거를 진행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됐다. 이후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가 건물 전면 방향으로 이동했고, 이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의 직접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합법적인 철거 공사는 상부를 먼저 철거한 후 하부 작업을 해야 한다.

사조위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28만원에서 4만원까지 깎이면서 공사 중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원도급에서 28만원인 단위면적(3.3㎡)당 공사비는 하도급에서 10만원으로, 재하도급에서 4만원으로 깎였다. 원도급사인 현산은 한솔건설에 하도급을 맡겼고, 한솔은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맡겼다.

이영욱 사조위 위원장은 "현산은 이런 해체 공사 공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런 전체 과정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을 여러 관련 정보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중간 수사결과에서도 현산이 불법 재하도급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혐의가 드러났지만, 재하도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없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만 받았다.

사고 직후 권순호 현산 대표는 "철거공사 재하도급에 관해 한솔기업과 계약 외에는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 재하도급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묵인이나 과실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된다.

또 지난해 재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부터(50인 이상 사업장) 시행돼 이번 사고는 해당되지 않게 됐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다.

한편 유족들은 지난 5일 경찰에 희생자 9명 유족 명의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족들은 "원청 현산과 재개발 구역 담당 관련 공무원 처벌을 원하는 취지에서 모든 유족들의 의견을 모아 진정서를 낸다"며 "현산 경영자와 감리를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민원을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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