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해상·DB손해보험·삼성생명 등 제도 악용 제재

국내 주요 보험사의 자기 손해사정 현황 (자료=홍성국 의원실 제공)
국내 주요 보험사의 자기 손해사정 현황 (자료=홍성국 의원실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오는 10월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보험업계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그동안 단골 이슈였던 손해사정, 의료자문 등 제도 관련 문제들이 또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도가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보험금을 깎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각 보험사가 받은 금감원 제재안을 보면, 먼저 현대해상(001450, 대표 조용일·이성재)은 자회사인 위탁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KPI)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험금 삭감액이 해당 지표 산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손해율, 실수리표준손해액, 부당청구조정실적 등의 항목을 반영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런 성과지표는 위탁 손해사정업자에게 보험금 삭감 또는 면책 유인으로 작용해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및 손해사정 업무가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 자회사인 삼성생명손해사정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 중 암입원 보험금 청구 심사건에 대한 표본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례에서 삼성생명의 ‘암입원 보험금 화해 가이드라인’과 결과적으로 동일한 판단이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심사 담당자는 심사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가이드라인을 활용했는데,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 부지급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DB손해보험(005830, 대표 김정남)은 ‘손해사정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가 됐다. DB손해보험은 손해사정 자회사 이외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장기손해보험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있지만, 외부 업체가 업무를 처리한 비중이 낮은 수준이었다.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셀프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지난 2020년 국감 때도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국내 빅3 생명보험사(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는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831억원)를 자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3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는 전체 3480억원의 76.4%에 해당하는 2660억원을 자회사에 지급했다.

의료자문 문제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금감원 검사 결과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실시된 DB손해보험의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의료자문 중 40.4%가 일부 자문의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현대해상의 경우에는 자문의사 1인당 자문건수가 월 20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점검해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0년 9월 기간 중 특정 자문의사의 자문건수가 월 20건을 초과하는 경우가 몇 차례 발생했다. 또 의료자문 상당수가 일부 자문의사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이번 국감을 통해 금감원 검사 결과 확인된 일부 보험사의 제도 악용 건 말고도 실태가 얼마나 더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