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2회 모두 동일 재판부,동일 시각에서 결정
남양유업 "담당 판사 한앤코 소송 법률 대리인인 화우 변호사 출신"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이 대유위니아와 맺은 계약이행 금지 신청에 한앤컴퍼니(한앤코) 손을 들어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냈다.

27일 남양유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 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 측은 재판부의 절차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한앤코는 지난 24일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전했으나,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또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한앤코가 변경 신청을 통해 취하한 내용은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 변경 ▲대리점들과 거래의 구축, 변경 ▲재무 및 회계 시스템의 구축, 변경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체계의 변경이다. 

이에 대해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변경 신청을 통해 취하한 내용을 공개하며 한앤코의 신청취지변경은 최초 한앤코가 금지행위 목록으로 제출한 한앤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증명에 어려움을 느낀 한앤코가 유리한 금지항목으로 재조정 및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홍 회장 측은 "신청 취지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홍회장측의 요청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실제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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