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홍 회장과 한상원 한앤코 대표가 오는 4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24일 본안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4월 4일에는 홍 회장과 한 대표를 연결해 준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 같은달 28일에는 계약 주체인 홍 회장과 한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해당사자를 직접 불러 대질 심문에 나선다는 계획에서다. 

이 밖에 5월 2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명(박종구, 박종현, 김완석)을 각각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문하기로 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이 쌍방 대리를 맡으면서 홍 회장에게 불리한 계약을 이끌어냈으며, 이에 따라 한앤코와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주식양도 소송의 시작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는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전량(53.08%)을 3107억원에 한앤코에 양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홍 회장 측이 매각을 위한 주총 당일, 돌연 일정 연기 의사를 밝히면서 매각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을 상대로 거래 종결 의무의 조속을 이행하는 계약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은 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이 한앤코에 있다며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며 법적 싸움이 시작됐다. 

◆본안소송을 둘러싼 가처분 소송에서는 한앤코의 '승기' 
업계에선 본안소송 이외에 법원이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3차례 인용한 점을 들어, 사실상 한앤코가 승기를 쥐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법원은 한앤코가 제기한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작년 10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과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을 금지하는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상호협력 이행협약은 지난해 11월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이 맺은 조건부 지분 매각 약정으로, 남양유업이 한앤코와 경영권 계약 불발 책임을 놓고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는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경영권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협약이 한앤코와 맺은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조건'으로 함에 따라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와 협약을 체결한 것 자체로도 한앤코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한앤코는 "거짓을 더 높이 쌓는다고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이 법원 결정으로 재차 확인됐다"며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홍 회장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냈다.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설명이다.  홍 회장 측은 "실제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적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남양유업 주가는 정체된 모습이다. 남양유업의 주가는 오너리스크 해소가 유력해짐에 따라 지난해 7월1일 장중 81만3000원까지 치솟았으나, 매각 계약을 철회한 직후 주가가 급락해 지난 25일에는 39만7500원에 장이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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