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홍 회장-대유 '상호협력이행협약' 금지 가처분 승소
법원 "남양유업, 대유와 추가 교섭,협의 등 정보제공 금지"
본안 소송 '주식양도 계약 이행소송' 결과에 촉각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남양유업(003920)의 경영권 매각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한앤코)와 가처분 소송전에서 완패하면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과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을 금지하는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상호협력 이행협약은 지난해 11월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이 맺은 조건부 지분 매각 약정으로, 남양유업이 한앤코와 경영권 계약 불발 책임을 놓고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는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경영권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협약이 한앤코와 맺은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조건'으로 함에 따라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와 협약을 체결한 것 자체로도 한앤코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유홀딩스의 협업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원은 "(홍 회장 측은) 대유홀딩스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하는 등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 따른 영업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를 시도하려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의 이행과 이행준비 과정에서 대유홀딩스에게 기밀 정보나 자료 등이 제공될 우려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홍 회장 측에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구체적인 금지사항은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 등이다. 여기에 해당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홍 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급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앤코는 "거짓을 더 높이 쌓는다고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이 법원 결정으로 재차 확인됐다"며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남양유업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불복 의사를 밝힌 상태다. 남양유업은 "대유위니아그룹 협약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불복하며, 곧바로 이의신청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승기잡은 한앤코, 가시밭길 걷는 남양유업 
업계는 이번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한앤코가 승기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한앤코가 남양유업에 제기한 3차례의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완승'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작년 10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유위니아그룹의 조건부 매각 이행 협약이 휘청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유위니아그룹이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명목으로 진행했던 자문활동을 철회해야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에는 이달부터 기획지원실장, 경영기획담당, 디자인담당 등 회사의 핵심 자리에 대유위니아 임직원이 대거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 소송인 주식양도 계약 이행소송에서도 남양유업이 크게 불리해졌다는 평이다. 당초 홍원식 회장 측이 한앤코에 책임을 물었던 계약 불발사유가 대부분 기각되면서다. 

일례로 한앤코가 백미당(외식사업부)분사와 일가 임원진 예우 조건을 지키지 않아 매각이 불발했다는 남양유업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채무자들(남양유업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외식 사업부 분사와 일가 임원진 예우에 대한 조항을 선행 조건으로 확약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남양유업이 한앤코 측 제안으로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앤코를 동시에 대리하고 있어 주식매매계약이 불리했고, 이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했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은 2021년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들(홍 회장 측)의 이 사건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다"면서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소명이 부족해 주식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한편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본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지난 13일 진행됐다. 당시 남양유업 측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LKB)는 추가 법정 소송을 위한 주요 증인으로 ▲한상원 한앤코 대표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과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을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 다음 본안 기일은 2월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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