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펀드 전액보상' 한국투자증권, 종합순위 1위로 올라

2021년 펀드 판매사 평가 결과 (사진=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제공)
2021년 펀드 판매사 평가 결과 (사진=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의 펀드 투자자 보호 수준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2021년 은행(12개사), 증권사(14개사), 보험사(1개사) 등 27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미스터리쇼핑(암행점검)을 통해 펀드 판매절차와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결과, 총점은 39.1점으로 집계됐다. 2019년 58.1점, 2020년 50점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한 수치다. 

재단 측은 “2021년의 경우 금소법 시행을 반영해 평가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전 평가점수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금소법 시행으로 강화된 판매기준에 맞춰 판매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사들의 점수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점수는 2019년 68점, 2020년 62.3점에서 2021년 46.4점으로 대폭 낮아졌다.   

판매사별로 살펴보면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하나금융투자 등 5곳이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2020년 종합순위 12위에서 2021년 1위로 올라섰다. 앞서 투자자들에게 부실 사모펀드 10개 상품에 대한 투자원금 전액을 보상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합순위 2위인 한화투자증권의 경우 2018년부터 4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등급인 C등급을 받은 곳은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유안타증권, 교보증권, SK증권, 삼성생명, SC제일은행 등 7곳이었다. 

삼성생명은 2020년 8위에서 2021년 26위로, 유안타증권은 9위에서 23위로, SK증권은 14위에서 25위로 내려왔다. 

금융사들이 펀드 판매절차에서 특히 미흡했던 점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관련이었다.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거나 적합한 펀드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진단하더라도 고위험펀드를 권유하는 경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 투자자가 추천 펀드의 위험등급에 대해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경우가 45.9%에 달하는 등 제대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측은 “적합성 원칙 준수 미흡으로 고위험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위험이 여전히 크므로 판매사 자체 점검과 판매직원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