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남양유업(003920) 경영권 매각이 순조롭지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체결한 '상호협력 이행협약'이 해제되면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유위니아그룹은 홍 회장과 맺은 주식매매 예약완결권이 지난 7일부로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1월 대유위니아는 홍 회장과 조건부 지분 매각 약정을 맺었다. 남양유업이 한앤코와 경영권 계약 불발 책임을 놓고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는 경우, 대유위니아에 남양유업 경영권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유위니아는 실제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총 20명 규모 자문단을 파견해 남양유업 직원과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논의하고, 계약금 형식의 320억원도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앤코가 지난해 12월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체결한 양해각서(MOU)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홍 회장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한앤코 측 신청을 받아들인 원결정이 타당하다고 또다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업계에선 법원의 판단으로 대유위니아와 홍 회장 간 맺은 계약이행에 차질이 생기자 대유위니아가 계약 파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대유위니아 측은 홍 회장 측이 계약을 위반해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홍 회장 측은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렇듯 이번 계약 해지와 관련해 양 측간의 진실공방이 이뤄질 양상이 보이자, 업계는 양 측의 계약금 반환 등 후속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유위니아가 계약금 형태로 홍 회장 측에 이미 320억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대유위니아에서 남양유업 정상화를 위해 투자한 비용에 손해배상 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유위니아의 인수 포기…한앤코 승기 유력해졌나
남양유업 경영권 매각의 시작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는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전량(53.08%)을 3107억원에 한앤코에 양도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7월 홍 회장 측이 매각을 위한 주총 당일, 돌연 일정 연기 의사를 밝히면서 매각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을 상대로 거래 종결 의무의 조속을 이행하는 계약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은 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이 한앤코에 있다며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며 법적 싸움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3차례 인용했다. 이에 업계에선 사실상 한앤코가 승기를 쥐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법원은 한앤코가 지난해 8월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작년 10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지난 1월에는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을 금지하는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해당 협약이 한앤코와 맺은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조건'으로 함에 따라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와 협약을 체결한 것 자체로도 한앤코와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한앤코는 "거짓을 더 높이 쌓는다고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이 법원 결정으로 재차 확인됐다'며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본안 사건의 심리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남양유업 주가는 정체된 모습이다. 남양유업의 주가는 한앤컴퍼니와 인수 체결을 통해 오너리스크 해소가 유력해짐에 따라 지난해 7월1일 장중 81만3000원까지 치솟았으나, 매각 계약을 철회한 직후 주가가 급락해 지난 15일에는 40만4500원에 장이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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