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계룡건설산업 홈페이지)
(사진=계룡건설산업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계룡건설산업(013580, 대표 한승구·이승찬)이 시공사로 있는 새만큼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사망사고가 일어나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0일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북 김제 새만큼 매립지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기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앞서 8일 오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전복돼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물에 잠긴 운전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사건 발생 현장 시공사는 계룡건설산업이며, 공사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현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6일 40대 하청노동자가 화물차와 장비 사이에 끼여 숨졌다.

한편 올해 1월 27일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됐다.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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