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작업중지 명령…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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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계룡건설산업(013580, 대표 한승구·이승찬)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일 오후 6시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건립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지하 철골공사 중 철골보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4.5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4일 숨졌다.

이번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 사망사고 발생 현장과 주요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계룡건설산업은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전북 김제, 7월 세종시 건설 현장에서 2건의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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