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작업중지 명령…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사진=계룡건설산업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계룡건설산업(013580, 대표 한승구·이승찬, 이하 계룡건설)이 시공사로 있는 세종시 고운동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5분경 계룡건설이 세종시 고운동에서 진행 중인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도장공 A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벽체 도장 작업 중인 주택 2층과 3층 사이 계단실에서 사다리를 놓고 작업을 하던 중 2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어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계룡건설은 지난 3월 새만금 매립지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기사 사망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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