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측 "광주시 부작위로 공모사업 취지 무너져"
롯데 측 "시 괴롭혀 사업 늦추려는 악의적 훼방"

한양·케이앤지스틸의 중앙공원 1지구 사업 관련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한양·케이앤지스틸의 중앙공원 1지구 사업 관련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주도권을 놓고 한양 측과 롯데건설 측이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양 측은 감독관청이자 공동시행자인 광주시의 부작위로 공모사업 취지가 무너졌다며 시를 상대로 강력 규탄했다.

지난 5일 한양과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임원진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가 승인 없이 3차례나 무단으로 주주 변경을 시도해 광주시에 감독권 발동을 요청했으나 방치했다"고 밝혔다.

빛고을 SPC는 2020년 한양 30%·우빈산업 25%·케이앤지스틸 24%·파크엠 21%의 출자지분율로 설립됐으나,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지분 변경이 이뤄졌다.

이날 한양이 드러낸 주장은 롯데건설이 케이앤지스틸과 SPC·우빈산업·롯데건설 간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위해 지난 11월 16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이 주요 근거가 됐다.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은 "이 서면을 통해 롯데건설이 우빈산업의 SPC 주식 49%를 취득한 과정이 사전에 기획된 고의 부도였다는 사실과 지난 11월 13일, SPC 지분 49% 중 19.5%를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에 양도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롯데건설은 준비서면에서 "소송에서 만약 채무자(SPC)가 패소한다면 이미 실행된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으로 이 사건 1차 대출 약정에 따른 추가 100억원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SPC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즉 한양 측은 SPC가 본 PF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100억원 규모의 부도가 난 것은 롯데건설이 자금인출서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한양 측은 "롯데건설이 빛고을 SPC 채무를 인수한 뒤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우빈의 지분을 확보했는데, 고작 100억원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고의 부도로 근질권 행사를 공모한 정황이 관련 재판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최초 제안서 평가에서 지역사 참여 가점을 받아 선정됐던 케이앤지스틸이 퇴출되고 우리는 대표 주간사 지위를 잃었다"며 "사업자 선정 시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이 주도하게 된 것은 공모 제도 취지를 몰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게다가 "롯데건설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기업집단에 포함돼 내부거래, 현금 흐름, 지분 변경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SPC 보유 지분(49%) 중 19.5%를 허브자산운용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한양 측은 "사업자 구성이 대폭 변질했는데 더 큰 문제는 3차례 주주 변경 과정에서 단 한번도 광주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시 관계자들을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롯데건설을 비롯한 빛고을 SPC는 이날 즉시 입장문을 내고 사실무근이라며 맞섰다.

빛고을 SPC는 "1조원 PF 조달책임이 있던 롯데건설은 3000억원이 부족하다며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보충 요청을 받은 상태였다"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0억원을 대신 갚고 우빈사업에 설정해 둔 SPC 주식 근질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역 업체 가산점 적용이나 지분을 변경해선 안 된다는 제안요청서의 적용 범위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 한정된다"며 "광주시가 이를 감독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은 시를 괴롭혀 사업을 지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