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항소심 선고…1심보다 벌금 액수 8억원 줄어

5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5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5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9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범행 시점을 분리해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7억원의 벌금과 약 12억원의 추징금,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김 대표는 1심에서 총 35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액수가 8억원 가량 줄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벌금 대납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달리 판단했다. 반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위증교사 등 부분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봤다. 

김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업체를 탐앤탐스 재료 공급 과정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는 상품권 명의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주당 의원의 비서 A씨에게 사건이 해결되게 도와달라며 300만원을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2월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는 이날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 및 MP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 측은 재판부에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해회복 조치한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 측이 낸 추가 자료와 검찰 의견 등을 최종 검토해 오는 12월 11일 오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 대해 40억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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