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대표 (사진=PBA투어 제공)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대표 (사진=PBA투어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대표의 숙원사업인 발행어음 시장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최근 검찰이 3년 징역을 구형함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신한금투는 지난 7월 66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4조원이라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입 요건을 충족시킨 바 있다. 이후 초대형 IB 지정에 이어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통해 발행어음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발행어음이란 초대형 IB 중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의미한다.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투자금융사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된다. 해당 사업이 ‘초대형 IB의 꽃’으로 불리는 이유다. 

김병철 대표도 그동안 초대형 IB 지정과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김 대표는 IB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 인재를 영입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초대형 IB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지난 3월 취임식 당시엔 “연내 초대형 IB로 출범했으면 좋겠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김 대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대주주인 신한금융지주의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초대형 IB 타이틀을 따내더라도 대주주 리스크가 있는 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내긴 쉽지 않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당초 조 회장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근 조 회장에 3년 징역이 구형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앞서 진행된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심의 과정에서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했다. 다만 증선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 등 상황을 고려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는다”며 인가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윤 회장과 달리 조 회장은 실형을 구형 받았다는 점에서 심사중단이 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신한은행 부정채용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020년 1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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