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두 업체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 접수…"규정 따라 면밀히 심사 계획"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앱 1, 2위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의 합병을 놓고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두 업체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 2개 회사 가운데 한쪽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 나머지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 그 타당성을 심사 받아야 한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고시로 정한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주요 기준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기업결합 방법이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회생 불가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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