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왼쪽)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왼쪽)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국민연금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 최대주주이자 우리금융 2대 주주로 각각 지분 9.76%, 8.82%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지난 19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과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수탁위는 이들이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조 회장은 1심 법원에서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손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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