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본사(사진=뉴시스)
포스코 본사(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박제성 기자] 포스코(005490, 대표 최정우, 장인화)가 자사 광양제철소 철강제품 운송서비스를 담당해 온 CJ대한통운 등 8개 업체를 상대로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4일 포스코에 따르면 올 4월 CJ대한통운과 동방, 유성티엔에스, 세방, 서강기업, 로덱스, 대영통운, 동진엘엔에스 8개 업체를 상대로 철강제품 운송서비스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1년 포스코가 철강제품 운송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임의 선정계약)에서 입찰계약(경쟁계약)으로 바꾸자 8개 업체는 운송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찰가격, 낙찰 예정자에 대해 사전 합의를 거친 뒤 입찰 가격을 정하는 등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19년 동안 총 19건의 입찰에서 이들이 사전 합의한 낙찰 예정 회사가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챙긴 계약금액만 총 9318억원에 이른다

앞서 올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8개 업체를 상대로 '입찰 담합' 부당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해 적게는 1600만원 많게는 94억원 등 총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들 8개 업체는 지난 19년간 광양제철소 철강제품 운송서비스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에 이번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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