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7곳 중 5곳 규제대상…삼양이노켐 내부거래 58.6% 

경기도 판교 신도시에 있는 삼양디스커버리센터 전경. (사진=삼양그룹 제공)
경기도 판교 신도시에 있는 삼양디스커버리센터 전경. (사진=삼양그룹 제공)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자산 규모 5조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된 삼양그룹의 내부거래 조사 대상이 계열사에 이어 자회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삼양그룹의 지주사인 삼양홀딩스의 경우 자회사 7곳 중 5곳이 공정위의 내부거래 규제대상이며, 그중 3곳이 조사대상으로 확인됐다.

11일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별 내부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양홀딩스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지난해 기준 37.42%로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속한다. 이에 따라 삼양홀딩스가 지분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역시 올해 말부터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삼양홀딩스의 자회사 현황은 상장사인 삼양사를 비롯해 비상장사인 △삼양바이오팜 △삼양데이타시스템 △삼양이노켐 △삼양에프앤비 △삼남석유화학 △삼양화성까지 총 7곳이다.

이 중 내부거래 규제대상인 모회사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곳은 △삼양사(모회사지분율 93.71%) △삼양에프앤비(모회사지분율 100%) △삼양바이오팜(모회사지분율 93.71%) △삼양데이타시스템(모회사지분율 100%) △삼양이노켐(모회사지분율 97.29%) 5곳으로 나타났다.

5곳 중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조사대상이 되는 회사는 삼양이노켐과 삼양데이타시스템, 그리고 삼양사 3곳으로 확인됐다.

계열사와 상품·용역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 비중 12% 이상일 경우, 또는 정상가격과 거래조건의 차이가 7% 이상일 때 공정위의 내부거래 조사대상이 되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삼양이노켐은 지난 2019년 매출 2391억1700만원 중 내부거래 금액이 1401억1400만원으로 비중이 58.6%에 달했다. 내부거래 조사대상 기준인 12%를 한참 넘어선다.

삼양데이타시스템은 매출액 606억1100만원 중 27.24%인 165억900만원이 내부거래 금액으로 집계됐고, 삼양사는 2019년 매출액 1조5509억원 중 내부거래 비중은 1.63% 정도였지만 그 금액이 252억4700만원으로 200억원을 넘어 조사대상으로 분류됐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내부거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것”이라며 “삼양이노켐에서 생산하는 물질은 삼양화성에서 생산하는 원료가 된다. 석유화학 기업 특성상 이뤄진 수직계열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거래에 대해 위법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공정위에서도 모든 내부거래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 자회사 내부거래 현황 (매출 2019년말 기준)
회사명 모회사 모회사 지분율 매출액 내부거래금액 비중
삼양사 삼양홀딩스 59.69% 1조5509억100만원 252억4700만원 1.63%
삼양에프앤비 삼양홀딩스 100% 129억8700만원 3억9200만원 3.02%
삼양바이오팜 삼양홀딩스 93.71% 945억800만원 8억5700만원 0.91%
삼양데이타시스템 삼양홀딩스 100% 606억1100만원 165억900만원 27.24%
삼양이노켐 삼양홀딩스 97.29% 2391억1700만원 1401억1400만원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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