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인 3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경고’를 각각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향후 몇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제한받는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사 중 단일회사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았다는 점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던 시절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했었다.

손 회장은 앞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이미 문책경고를 받은 상태다. 다만 손 회장은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2020년 3월 임기 3년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진 행장은 손 회장보다는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 수위의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신한은행(2769억원)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3577억원)과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지난 3월 임기 2년 연임에 성공한 진 행장은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사태와 연계돼 있다는 판단 아래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가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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