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전날인 8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인 신한금융투자(대표 이영창), 대신증권(003540, 대표 오익근), KB증권(대표 박정림·김성현)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20년 11월 25일과 올해 1월 20일에 이어 세 번째 재논의 끝에 결론을 낸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증선위 결정에 따라 앞으로 이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와 기관 제재 안건이 오는 3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가 바로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리고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결정했다. 수십억원의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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