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기준금리 기준 명확하지 않고, 담합으로 볼 수 없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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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텔레콤(017670, 대표 박정호), KT(030200, 대표 구현모), LG유플러스(032640, 대표 황현식) 등 이동통신3사의 휴대폰(단말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인다. 통신3사가 단말기 할부 금리를 연 5.9%로 유지하는 것이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라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정부 당국에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금리 인하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기준금리가 (2009년)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어떻게 이것(단말기 할부금리)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조사해 할부 금리 인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2009년 연 5.9% 이자로 먼저 도입했다. 이후 LG유플러스가 2012년부터 같은 이자를 적용했고, KT는 2012년 연 5.7%에서 2015년 연 6.1%로 올렸다가 2017년 연 5.9%로 조정했다. 이후 현재까지 수수료율은 통신3사 연 5.9%로 동일하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할부제도는 담보·입보와 관계없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해지(보증보험 가입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SK텔레콤 관계자도 "할부수수료는 자금 조달 시 발생하는 금융이자, 보증보험료, 기타 운영 비용 등이 포함된 비용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사용돼 결코 수익원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통3사 중에 한 통신사의 수수료율만 높다는 지적이 과거에 있어서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LG유플러스는 2012년 이후 동일하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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