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 24일부터 신한금융투자 불완전판매 여부 검사
투자 피해자들 "한국투자증권 방식으로 전액 보상해야"

(사진=신한금융투자 제공)
(사진=신한금융투자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이 판매 책임 이슈가 불거진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 원금을 전액 보상하기로 하면서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하다. 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에 “한국투자증권 방식으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보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10개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들 펀드의 전체 판매액은 1584억원(806계좌)이다. 일부 상품에 대한 보상이 진행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투자증권이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약 805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보상안 이후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팝펀딩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에 경징계인 ‘기관주의’ 제재가 내려지기도 했다. 

반면 다른 펀드 판매사들은 난감한 입장이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이 전액 보상하기로 한 펀드 10개 중 하나인 젠투파트너스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대표 이영창)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환매 중단 금액이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젠투펀드는 라임펀드(1조6000억원) 다음으로 피해 규모가 크다. 신한금융투자는 약 4000억원의 젠투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가 젠투펀드 최대 판매사로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부문검사에 돌입해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젠투파트너스는 한국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으로 근무한 신기영 대표가 세운 홍콩 소재 운용사다. 젠투가 운용한 채권형 펀드는 파생결합증권(DLS) 등의 형태로 국내 금융사를 통해 판매됐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젠투펀드 사태는 단순 검사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사법 공조를 통해 풀어야 마땅하다”며 “젠투펀드 판매사들은 검사에 연연하지 않고 당장 한국투자증권 방식으로 100% 보상에 나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아직 만기가 남아있는 상태라 보상 계획은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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