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놓고 수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과 가입자 간 협상이 타결되면서, 중징계 확정을 앞두고 있는 삼성생명의 징계 수위 감경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하 보암모)’은 삼성생명 본사에서 벌이던 점거 농성을 끝내고 시위를 중단하기로 삼성생명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본사 앞 트레일러 시위도구와 현수막도 제거했다.

삼성생명은 집회 및 농성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를 중단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상 내용 등은 양측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생명은 암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가입자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갈등의 원인은 보험 약관에 기재돼 있는 ‘암의 직접치료’에 요양병원 입원비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에 대한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바 있다.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직접치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약관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분쟁이 생긴 것. 

이에 보암모는 삼성생명이 약관과 달리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말부터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2020년 1월부터는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플라자)를 점거했다.

한편 이번 합의가 중징계 확정을 앞두고 있는 삼성생명의 징계 수위 경감에 영향을 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건의한 바 있다. 금융위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고 7개월째 제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안건검토소위원회(안건소위) 논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건소위는 제재를 결정짓는 정례회의 상정 전에 안건들을 검토하는 자리다.

삼성피해자공동투쟁 측은 “암환자의 농성을 방치한 삼성생명의 고객에 대한 인권유린은 규탄할 일”이라면서도 “지금이라도 암보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