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계사법 위반' 안진회계법인·FI 관계자들에 실형 구형

(사진=교보생명 제공)
(사진=교보생명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윤열현·편정범)이 21일 한국거래소에 기업공개(IPO)를 위한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다. 

교보생명과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관련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들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 받으면서, 오는 2022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교보생명 IPO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전날인 2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 2명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측과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는데, 이때 어피니티 측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안진 회계사들이 참여했고, 이들이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과대평가 논쟁이 불거졌다. 매입원가(주당 24만5000원)의 2배 가까운 가격이었기 때문. 

신 회장 측은 안진 회계사들이 고의적으로 주식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풋옵션을 수용하지 않았고, 어피니티는 2019년 3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재판 신청을 했다.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주당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와 안진 관계자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2022년 2월 10일로 예정됐다.

한편 교보생명이 21일 거래소에 IPO를 위한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2022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교보생명 IPO 추진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보생명은 현재 상장 예비심사를 위한 기업 규모, 재무 및 경영 성과, 기업의 계속성 및 안정성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임직원, 주주, 상장 주간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힘을 합쳐 성공적인 IPO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회사의 IPO 완료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