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계열사 임원 추천리스트 만들어

(사진=신한카드 제공)
(사진=신한카드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현 흥국생명 부회장)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지 약 4년 만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 12월 31일 위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6~2017년 신한카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지원자 8명의 추천리스트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서류전형 및 1·2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음에도 점수를 조작해 통과시키는 등 방식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18년 신한금융 채용비리 의혹을 점검한 금융감독원이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계열사별로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이었다.

신한은행의 경우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해 지난 2018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최근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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