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공동합의문을 들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CJ대한통운(000120) 택배 파업 사태가 64일만에 종료된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와 2일 협상을 타결하고 택배 파업을 종료키로 하면서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일주일에 걸친 장기간 협상 끝에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의 공동합의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단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해 올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합의문에는 이번 파업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상생 및 택배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택배노조는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 상생과 택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고 전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사측이 챙기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에 돌입해 이날까지 파업을 이어왔다. 지난달 10일에는 본사 건물을 기습 점거, 같은 달 28일에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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