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열린 '2022년도 임금단체협약식'에서 CJ대한통운 강신호 대표이사(왼쪽)와 박철효 노동조합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CJ대한통운(000120)은 서울 서소문 본사에서 강신호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 CJ대한통운노동조합 박철효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집행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노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코로나19와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권익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총력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CJ대한통운은 "노사는 여러 어려움이 직면할 경우 '회사와 노조는 공동운명체'라는 특유의 '노사불이(勞使不二)' 화합 노사관을 통해 노사 양측이 합심해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로 창립 61주년을 맞이하는 CJ대한통운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의 사무직과 기능직 등 정규사원들로 구성된 한국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이다.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로 구성되어 최근 65일간 택배파업을 주도했던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과는 별개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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