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MG손해보험(대표 오승원)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해 지난 2월 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으나,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 3월 말 불승인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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