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8일 까지

(사진=네이버금융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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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까뮤이앤씨(013700, 대표 손병재, 이은규)는 강원도 양양군 '그랑베이 낙산'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 3개월에서 15일 경감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까뮤이앤씨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처분 3개월을 받았지만, 지난 16일 정정 신고를 통해 15일 경감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대표이사가 관련 교육을 이수해 경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영업정지는 1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다.

지난해 8월 3일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생활형숙박시설인 그랑베이 낙산 신축현장에서 가로 12m, 세로8m, 깊이 5m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편의점 건물 절반가량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시공사인 까뮤이앤씨와 남영엔지니어링이 지하수 유동량이 많은 현장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하고 시공불량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고 공공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해 당초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근래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1개월 감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까뮤이앤씨의 영업정지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86.7%에 해당하는 1418억 7300만 원이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계약 체결했거나 착공한 공사의 경우 계속해서 시공할 수 있다.

한편 18일 오후 2시 50분 까뮤이앤씨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8%(50원) 상승한 186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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