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2억6200만원의 보험금 부지급에도 과징금은 1400만원. 최근 금융감독원이 DB손해보험에 내린 제재안 내용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DB손보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2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억6200만원을 부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과징금은 ‘찔끔’에 그쳤다. 

보험업법을 위반해 챙긴 금액과 비교하면 거의 20분의 1 수준의 과징금이다. ‘걸리면 내면 되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규모다.

해당 제재 직전 걸린 보험금 과소 지급 액수는 더 심각하다. DB손보는 지난 2월에도 금감원으로부터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건으로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 받았는데,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237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8억27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했다.

이는 DB손보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DB손보와 함께 제재를 받은 메리츠화재의 경우도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4050만원을 부지급했지만, 과징금은 500만원이 부과됐다. 

보험사의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은 금감원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재를 내릴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이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데는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하고 있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관계자는 “과징금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을 많이 판매했는지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진다”며 “부당금액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험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내용은 이미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는 점에서 신속한 추진과 함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복잡한 보험약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의심하기 힘든 실정이다. 

보험상품을 가입시킬 때는 각종 보장 혜택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사고가 나면 보험금 지급을 기피한다는 부정적 인식은 보험사 스스로가 만든 이미지가 아닐까. 보험사들은 지금이라도 진정한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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