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OSB저축은행 '기관주의'
샤켓킷스맥스·장매튜 대표 등 CEO도 제재

작업대출 발생 개요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작업대출 발생 개요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작업대출을 내준 저축은행 5곳을 제재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한 애큐온·SBI·페퍼저축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OK·OSB저축은행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된 일명 ‘작업대출’은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를 노리고 이뤄졌다. 작업대출 조직이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소비자에게 접근한 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은 사업자 주담대 취급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심사 및 분석업무를 소홀히 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업무처리 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 주담대 상환 등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점, 서류가 위·변조되거나 허위내용을 담은 비정상적인 자료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으로 저축은행 5곳이 부당 취급한 사업자 주담대 금액은 총 1조2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저축은행별로 보면 △애큐온저축은행 4719억8500만원(1095건) △SBI저축은행 4411억5100만원(1451건) △페퍼저축은행 1623억4600만원(767건) △OK저축은행 947억9100만원(260건) △OSB저축은행 515억3700만원(154건) 등이었다. 

저축은행 전·현직 CEO(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제재도 이뤄졌다. 

특히 OSB저축은행의 경우 샤켓 킷스 맥스 대표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제한되고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장매튜 페퍼저축은행 대표는 ‘주의적경고’를, 최근 대표가 바뀐 애큐온·SBI저축은행은 전 대표들이 ‘주의적경고 상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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