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일부 시정명령은 부당"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대표 최익훈, 이하 현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이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현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 시정명령 중 "하도급 업체와 계약금을 변경한 이후 30일을 넘어 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일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상 대금 조정은 계약금 변경 이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현산이 체결한 계약 중 6건은 초일불산입(시작일은 계산하지 않음) 원칙에 따라 기간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이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3000만원은 정당하다고 봤다.

현산은 2016년 1월~2019년 3월 190개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1년 12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현산이 하도급업체에 건설·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 관련 서면을 최장 413일까지 지연 발급했다고 판단했다.

또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2500여만 원의 지연 이자를 전달하지 않거나, 어음 대체결제 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주면서 수수료를 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현산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을 올려 받고도 이를 하도급업체에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산은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 뒤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이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 횟수와 기간이 결코 적거나 짧다고 할 수 없고 현산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슷한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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