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운용 위법행위 추가 적발
투자금 전액 배상 가능성도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에 대한 재검사에 나선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재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태스크포스)’ 설치 이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3개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디스커버리 관련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디스커버리는 펀드 자금을 해외 SPC(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고, SPC가 미국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오다가, 지난 2019년 2월 해외 SPC A사의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또 다른 해외 SPC B사가 A사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신규 펀드 자금 344만달러를 모집했는데, A사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같은 제안서를 이용해 펀드를 판매했다면 불완전판매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펀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업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존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절차에서 고수하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까지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에 대해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손해액의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디스커버리 펀드는 투자자 고지와 달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다. 지난 2017년부터 기업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으며, 기업은행 판매액이 6792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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