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과 본계약 협상 진행 중"

한남써밋 전경 (사진=대우건설)
한남써밋 전경 (사진=대우건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대우건설(047040, 대표 백정완)이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서울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인 대우건설 선정 재신임 안건을 가결시켰다. 총 909명의 조합원 중 742명이 투표해 41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317표, 무효는 11표다.

대우건설이 시공사 지위를 놓고 재신임을 받게 이유는 조합과 고도제한 완화여부를 놓고 갈등이 빚어진 데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남산 고도제한(90m)을 118m까지 풀어 기존 14층 설계에서 최고 21층으로 짓는 일명 '118 프로젝트'를 약속하며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로써 건폐율은 32%에서 23%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6월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높이 규제 완화 대상지에서 한남뉴타운 재개발 구역을 제외시키며 대우건설의 이같은 프로젝트에 대한 불신이 조합원 사이에서 생겨났다.

시는 높이 규제 완화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한남2구역이 속한 한남뉴타운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강변북로를 따라 잠실 마이스로 가는 주요 길목에 있어 남산 경관 핵심이라 고도제한을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합은 지난 9월 1일 대의원회를 열어 대우건설 재신임 안을 투표했지만 유지 결과가 나왔고, 이후 조합장이 직권상정으로 총회에 안건을 올렸다.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총회 전까지 118프로젝트가 불가능해질 경우 각종 인센티브 제공, 프로젝트 최종 불가능 판단 시점까지 투입된 용역비 등 비용도 부담, 프로젝트 불가로 조합이 시공사 지위를 해제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문을 보낸 배경이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내년 8월 31일까지 서울시 검토를 기다려보고 불가능할 경우, 그 시점에 다시 시공사 지위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조합에 공문을 보냈다"고 답했다.

이어 "조합 측과 본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약 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2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11만 여㎡를 재개발해 지하 6층~지상 14층 아파트 30개 동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단지 규모는 1537가구, 총 공사비는 7900억원에 달한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롯데건설을 제치고 한남2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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