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지하주차장 붕괴로 전면 재시공되는 인천 검단 아파트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이) 여의찮다라는 내용을 보고 있다"며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혀 잘못 없는 입주예정자들이 왜 일일이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며 사정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LH와 GS건설 간 (입주예정자 보상안이) 협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GS건설은 지난 7월 전면 재시공 결정과 함께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4개월째 발주처인 LH와 책임 공방을 벌이며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은 △6000만원 무이자 대출 방안과 △3000만원 무이자 대출에 7500만원 유이자(주택도시기금 금리 적용) 대출 방안 중 입주예정자가 하나를 선택하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6000만원 무이자 대출은 계약자들이 입주 때 치를 잔금 2억1000만원(전용면적 84㎡ 기준)은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인천 서구 평균 전셋값 2억4000만원과의 차액 3000만원에 여유금 3000만원을 얹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가구당 평균 7500만원의 잔금 대출을 지고 있는데다, 검단 아파트 인근 전세 시세는 3억원대로 인천 서구 평균보다 더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중도금 대위변제로, 입주예정자들은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려면 GS건설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GS건설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중도금 대위변제가 없다면 입주예정자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에 걸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 이자가 두 번만 미납되돼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H 역시 "지체보상금을 LH가 선지급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으로 입주예정자의 체감 보상액은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입주지체보상금으로 1443억원+α를 예상하고 있다. 가구당 추정 보상금은 84㎡ A타입 기준으로 9000만원이다. 여기에 소득세·주민세 400만원과 5년간 중도금 대출이자(연 6.29% 적용) 5100만원을 빼면 순 보상액은 3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LH는 지체보상금은 선지급할 수 있지만, 비용부담 책임은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GS건설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경우 주거비 1억1000만원 무이자 대출과 중도금 대위변제 보상이 합의됐고 지체 보상금은 가구당 약 9100만원이 책정된 바 있다.

박정하 의원은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GS건설이 대출 이자와 보상금을 포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사과문에 담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