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와 부당거래로 세금 회피"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대표 최익훈, 이하 현산)이 1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산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현산이 계열사와의 부당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판단하고 법인세 10억원을 부과했다.

추징 사유로는 HDC그룹 계열사이자 그룹 내 공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사업체인 HDC랩스와 거래하면서 시장 가격 보다 평균 24% 비싸게 대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과다 처리해 세금을 줄였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를 초과한 부당 거래액 규모는 수십억원으로 알려졌다.

현산은 추징금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2017년에도 비슷한 건으로 세금을 추징당했다가 소송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다.

세금 추징 불복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HDC랩스에 대한 부당지원이 있었는지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HDC랩스 매출의 3분의 1 이상은 계열사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정몽규 회장과 지주회사, 자사주 등 정 회장 특수관계인이 7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최근 2년 간 당기순이익의 거의 전부를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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